TV토론 참여 기준: 공직선거법의 규정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많은 국민들은 TV토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접합니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동일한 무대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TV토론에 초청될 수 있는 후보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국회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일 것.
- 직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중 하나에서 정당이 3%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것.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일 것.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후보는 TV토론에 초청되며, 그렇지 못한 후보는 별도의 비초청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초청 후보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2025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TV토론에 초청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여 황금 시간대에 유권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회 의석 요건과 과거 득표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역시 의석 수와 정당 득표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초청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과거 정의당 시절의 정당 득표율을 통해 초청 요건을 만족했습니다.
비초청 후보의 도전: 구주화, 황교안, 송진호
반면 구주화, 황교안, 송진호 후보는 초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구주화 후보는 국회 의석을 보유하지 못했고, 과거 대선이나 총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이력이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교안 후보와 송진호 후보 역시 정당 기반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초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비초청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심야 시간대에 편성됩니다.
대선 후보 출마 비용과 기탁금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개인이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선거 비용 또한 자비로 먼저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방송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후보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허경영 후보는 과거 비초청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도 기탁금을 냈지만, 기회는 극도로 제한되었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공정한 토론 기회는 가능한가?
현행 초청 기준은 기득권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신생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5%를 달성하려면 언론 노출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에게는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초청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2회 이상의 비초청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다양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
TV토론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형식적 평등보다는 실질적 공정성을 고민하여 모든 후보가 국민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