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토론의 법적 기준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소속 정당이 국회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직전 주요 선거에서 정당이 3%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것
-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을 것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상파 TV토론에 초청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선의 토론 참가 후보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초청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 네 명의 후보는 지상파 TV토론에 총 3회 출연할 수 있습니다.
비초청 후보에게 주어진 제한된 기회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 무소속의 황교안 후보와 송진호 후보는 초청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심야 시간대의 단 한 번의 토론회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야 방송은 녹화로 송출되어 시청자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대선 토론 선정 기준의 공정성 문제
현행 대선 토론 선정 기준은 기득권 정당에 유리한 구조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국회 의석 5석 이상이라는 기준은 신생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또한, 과거의 선거 득표율 적용과 여론조사 지지율 기준 역시 언론 노출이 적은 후보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제한하고 신생 세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초청 후보에게도 동일한 방송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토론 횟수를 늘려 다양한 플랫폼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후보 등록 요건과 기탁금이 동일한 만큼, 일정 수준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실현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고민한 끝에 선택하는 정치 과정입니다. 현재의 대선 토론 선정 기준이 유권자의 정보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후보가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